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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20기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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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msway 댓글 0건 조회 424회 작성일 23-03-31 13:51

본문

         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

 

1.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

20기 사업보고서

2. 제출 연장 기한 

자본시장법상
제출기한

변경된
제출기한

연장일수
(
영업일 기준)

2023 03 31

2023 04 07

5

3. 제출 기한 연장 사유

감사보고서 제출지연

4. 회계감사인의 명칭

대성삼경 회계법인

5.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

)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(감사보고서의 제출 등) 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) 당사는 2023 3 31() 오전 10시부터 제20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, 외부감사인은 2023 3 23()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되고,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합니다.

) 감사보고서 발행과 관련하여 당사의 지분법투자주식에 대한 감사증거의 입수가 지연되고 있음의 사유로 제출을 연기함

) 당사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공시할 예정임

6.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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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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