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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영업(반도체사업부문) 양도를 위한 기준일 및 폐쇄기간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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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msway 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2-08-01 09: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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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(반도체사업부문) 양도를 위한 기준일 및 폐쇄기간 공고

 

본 회사는 주식회사 인핸스테크와의 영업(반도체사업부문) 양도양수에 대해 반대의사 표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상법 제35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지정하고자 합니다.

 

 

기준일 : 2022817

주주명부폐쇄일 : 2022818일부터 2022822

 

 

 

 

20220801

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91-7 에이스테크노타워81302, 1303

엠에스웨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민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