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권 명의개서 정지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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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msway 댓글 0건 조회 396회 작성일 22-03-23 17:38본문
소규모합병을 위한
기준일 및 주권 명의개서 정지 공고
당사는 원스(주)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해 반대의사 표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
상법 제35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지정하고자 합니다.
기준일 : 2022년 04월 08일
주주명부 폐쇄일 : 2022년 04월 09일부터 2022년 04월 14일
2022년 03월 23일
엠에스웨이(주)
대표이사 이 민 수 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