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일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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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msway 댓글 0건 조회 559회 작성일 21-11-10 00:44본문
소규모합병을 위한
기준일 및 주권 명의개서 정지 공고
당사는 원스(주)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해 반대의사 표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
상법 제35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지정하고자 합니다.
기준일 : 2021년 11월 25일
주주명부 폐쇄일 : 2021년11월26일부터2021년12월01일
2021년 11월 10일
엠에스웨이(주)
대표이사 이 민 수 (직인생략)
첨부파일
- 20211110_기준일공고.pdf (28.9K) 24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11-10 20:58: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