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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기준일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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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msway 댓글 0건 조회 559회 작성일 21-11-10 00:44

본문

소규모합병을 위한

기준일 및 주권 명의개서 정지 공고

 

 

당사는 원스()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해 반대의사 표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

상법 제35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지정하고자 합니다.

 

 

 

기준일 : 20211125

주주명부 폐쇄일 : 20211126일부터20211201

 

 

20211110

 

엠에스웨이()

대표이사 이 민 수 (직인생략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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